1.
증명서 발급 시 구비 서류
구분 | 발급 시 구비서류 |
환자 본인의 경우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환자 가족의 경우 |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별지 제9호의 2서식)
(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제외되며, 신청인이 법정 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 필요)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환자 지정 대리인의 경우 | 1.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별지 제9호의 2서식)
(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부)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별지 제 9호의 3서식)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관련 근거 의료법 제 21조]
상기 양식 (위임장 및 동의서)는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3.8.6. 개정서식)
2.
제증명서류의 종류
진료 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 의뢰서
(진료 소견서와 진단서는 반드시 의사 진료 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예약 후 내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비급여 진료 비용 (의료보수표)
의료법 제 45조 제 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 제 2항 및 제 3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