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비급여 진료 비용 안내

1.
증명서 발급 시 구비 서류
구분
발급 시 구비서류
환자 본인의 경우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환자 가족의 경우
1.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별지 제9호의 2서식) (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제외되며, 신청인이 법정 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 필요)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환자 지정 대리인의 경우
1.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별지 제9호의 2서식) (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첨부)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별지 제 9호의 3서식)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 24조 제 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관련 근거 의료법 제 21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hwp
11.5KB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hwp
12.5KB
상기 양식 (위임장 및 동의서)는 환자대리인이 환자를 대신하여 병원진료이용, 제증명서류 및 약처방 발급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013.8.6. 개정서식)
2.
제증명서류의 종류 진료 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 의뢰서 (진료 소견서와 진단서는 반드시 의사 진료 후 받으실 수 있으므로, 예약 후 내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비급여 진료 비용 (의료보수표)
의료법 제 45조 제 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 제 1항, 제 2항 및 제 3항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화면입니다.
이름
비용
코드
분류
비고
₩800,000
사향 용량에 따른 분류
₩600,000
사향 용량에 따른 분류
₩500,000
사향 용량에 따른 분류
Load more